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0조 (임원의 선출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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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

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

써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

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

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‧사망하거나 등록이 무

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

선인으로 결정한다.

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은 총회에서 제34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출한

다.

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정관의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

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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